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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이동단속 확대 시행

돈이 되는 정보 공유 2023. 4. 4. 00:23

경찰에서는 2023년 4월 3일부터 고속도로에서 과속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교통단속장비 탑재 순찰차"를 일부 고속도로에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로 확대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이동단속 확대 시행으로 인해 앞으로는 더욱 조심히 운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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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이동단속 확대 시행

< 전국 고속도로 확대운영 >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운전 중에 단속카메라가 발견되면 속도를 서서히 줄이다가 카메라를 지나치면 다시 과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2021년 12월부터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차량 40대(교통단속장비 탑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암행어사 차량에 적발된 건수는 총 14만 8028건을 기록하였으며, 이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67%나 급감하는 기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청에서는 고속도로 이동단속 확대 시행키로 결정하고 고속순찰차까지 확대운영하기로 하였으며 그 범위도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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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이동단속 확대 시행

< 단속 방식 >

교통단속장비 탑재 순찰차의 내부를 보면 모니터가 있는데 그 모니터에 과속차량이 찍히면 빨간색 사각형과 함께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 즉시 과속 차량을 따라가서 단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진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확인하여 과속을 하는지 자동으로 확인이 되는 기계인데, 레이더를 사용하여 속도 측정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고 차량번호를 확인하는 카메라도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실시간 위치 확인으로 단속된 차량의 정보를 자동 저장하고 전송하기도 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이동단속 확대 시행으로 인해 야간에도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개선된 레이더가 고속순찰차에 탑재되어 있어 주간 및 야간 구분 없이 상시배치하고 운영하여 과속 및 난폭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 주의해야 할 점 >

고속도로 이동단속 확대 시행으로 인해 교통량인 상대적으로 적은 구간이라도 과속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간에서도 암행순찰차를 운영하여 단속한다고 하니 한적한 도로라고 하여 방심해서는 안되니 유의 바랍니다. 암행순찰차는 겉으로 봐서는 일반 승용차하고 똑같이 생겨서 확인하기 어렵지만, 차량 내부에는 비노출식 장비들이 갖춰져 있어 위반차량 발견 즉시 단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속 이외에도 음주나 신호위반 차량도 발견 즉시 차량을 따라가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조절하는 얌체 운전자들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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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이동단속 확대 시행

마지막으로 자신이 단속되었는지 문득 궁금해지신다면 경찰청교통민원 24시를 통해 조회가능하니 참고하시고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 고속도로 이동단속 확대 시행에 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속도로 이동단속 확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