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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에게 주택임차를 위한 전세자금을 고정금리로 제공하는 기업은행 상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4억 원 이하이며, 고정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금리 전세자금 무주택자 협약임차자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통해 최대 4억 원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 상세내용
1. 대출대상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수도권 이외 5억 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으로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부부합산 무주택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가입이 가능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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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서(갱신계약 포함) 상의 임차보증금 범위 내 최고 4억 원
※ 대출한도는 개인신용평점,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고객별로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계약기간
▶ 임대차계약만료일 이내에서 최대 3년
※ 단,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타주택 임차 시에는 매회 2년 이내(임대차계약기간 초과 불가), 당초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대 10년
4. 신청시기
①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선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②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5. 중도상환해약금
▶ 전액 면제
6. 필요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② 재직 및 소득입증서류
③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④ 기타 필요서류
7. 유의사항
① 세대기준 주택보유수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대출취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및 입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③ 고객님의 신용도와 당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④ 대출원리금 납입을 일정기간지체하거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와 함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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