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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분양 중도금 대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국민은행 집단 중도금대출인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가능하니 분양 중도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중도금 대출 추천 국민은행 인터넷 신청 가능
1. 상품특징
▶ 복잡한 집단대출 접수현장에서 벗어나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신청 가능한 비대면 중도금 대출입니다.
※ 단, 23:50부터 다음날 00:10까지는 전산점검 등으로 대출신청 제한되니 참고 바랍니다.
2. 대출신청자격
▶ 분양계약서 상 계약금 전액을 자기 자금으로 납부한 수분양자(또는 지자체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조합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집단 중도금대출 신청하러 가기<<
3.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100% 이내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사업장별 승인한도 및 보증서 이용 시 해당 기관에서 정한 범위)
4.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름(세부사항은 사업장별 별도 확인 바랍니다.)
5. 대출금리
▶ 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름(세부사항은 사업장별 별도 확인 바랍니다.)
6. 중도상환수수료
▶ 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름(세부사항은 사업장별 별도 확인 바랍니다.)
7.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 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i)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ii)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8. 금리인하요구권
▶ 대상여부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9. 대출계약철회권
①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위법계약해지권
①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이상으로 분양 중도금 대출 추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국민은행 상품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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