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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민금융진흥원 생활안정자금으로 출시된 햇살론 뱅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신용 및 저소득자 대상으로 최대 2,500만 원까지 대출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뱅크 신청하기 저신용 저소득자 대출 사진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뱅크 신청하기 / 저신용 / 저소득자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뱅크란

 

 

▶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 및 저소득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뱅크 신청하기 / 저신용 / 저소득자 대출

 

 

 

지원대상

 

▶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로,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신용 및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한도

 

▶ 최대 2,500만원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대출금리

 

▶ 은행별 상이

 

 

증료

 

▶ 연 0.9~2%

 

 

 

 

지원대상 상세

 

▶ 정책서민금융상품(새 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 15, 햇살론 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을 6개월 이상 이용한,

 

▶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 (또는 정상 완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면서,

 

▶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자**

 

* (부채·신용도 개선)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

 

** (소득·신용요건)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뱅크 자세히 알아보기

 

대출한도

 

▶ 최저 5백만 원 ~ 최대 2,500만 원*('22.2.25~23.12.31일 한시적 증액)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기간 내 거치기간 최대 1년 부여 가능)

 

 

 

 

리 및 보증료

 

▶ (대출금리) 은행별·이용자별 상이

 

▶ 은행별 금리는 홈페이지 참조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보증료) 연 2%

 

▶ 사회적 배려대상자 1.0% p 인하,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 p 인하, 저소득 청년 0.5% p 인하(단,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중복적용 불가)

 

- (금융교육)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에서 수강)

- (신용부채관리컨설팅) 맞춤대출 홈페이지(loan.kinfa.or.kr)에서 신청

- (저소득 청년) 신청시점에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 원 이하로 확인된 경우 부여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용절차

 

▶ 협약은행 창구 또는 App을 통한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뱅크 신청하기 / 저신용 / 저소득자 대출

 

 

 

▶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토스뱅크

 

※ (사전조회) 대출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 App을 통해 자격대상 여부를 조회 후 은행을 방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간편한 사전자격조회이므로, 실제 보증 및 대출가능여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출문의) 협약은행 콜센터

 

BNK경남(1600-8585), 광주(1600-4000), KB국민(1588-9999), IBK기업(1588-2588), NH농협(1661-3000), DGB대구(1566-5050), BNK부산(1588-6200), SH수협(1588-1515), 우리(1588-5000), 전북(1588-4477), 제주(1588-0079), 하나(1588-1111), 신한(1577-8000), 토스뱅크(1661-7654)

 

▶ (보증문의) 1397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의 사항

 

1.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

 

2.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확인 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3.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 미인정, 통장거래내역서(은행직인필)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 인정

 

 

 

 

4.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존재 시 인정 불가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일시납) 일 경우 인정불가

 

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 추가하여 인정 가능

 

※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 불가

 

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

 

8. 보증신청 시점에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 산정불가 (단, 사업소득자의 경우 5월 이전(소득신고기간) 보증취급 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인정)

 

이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뱅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도움이 되는 글을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뱅크 신청하기 / 저신용 / 저소득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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