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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쉽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를 위하여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지원으로 사업자당 16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으로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한 실외기를 사용 중인 자로, 에너지 효율 1등급 신품을 구매하는 경우 가격의 40%를 지원하게 되는데, 예산 소진 시 2023년 사업이 조기 종료 될 수 있다고 하니 대상자분들께서는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부터 하셔야겠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효율 냉방기 및 난방기 교체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
▶ 사업예산 : 300억 원
▶ 신청기간 : 2023년 7월 17일 ~ 2023년 12월 29일
지원기준
▶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
▶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및 냉난방기 신품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 시에만 지원 가능
필요서류
▶ 필수증빙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명판·전경 사진, 구매 증빙자료 등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한전의 현장 확인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2023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
지원금
구분 | 지원금 | 지원한도 |
기준 | 냉방기·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 사업자당 160만원 |
▶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 지원
지원제외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 고객
▶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급과 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설치한 고객
- 단, 2023년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16일 사이에 구매·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 구매계약서상의 기기 공급자가 철거 전 기존 기기의 모델명과 제조일자를 명기한 설치확인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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