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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냉난방비 지원 초간단 신청방법

돈이 되는 정보 공유 2023. 8. 22. 18:38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쉽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를 위하여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지원으로 사업자당 16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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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냉난방비 지원 초간단 신청방법

 

 

소상공인으로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한 실외기를 사용 중인 자로, 에너지 효율 1등급 신품을 구매하는 경우 가격의 40%를 지원하게 되는데, 예산 소진 시 2023년 사업이 조기 종료 될 수 있다고 하니 대상자분들께서는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부터 하셔야겠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비 지원 초간단 신청방법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효율 냉방기 및 난방기 교체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

 

 사업예산 : 300억 원

 

 신청기간 : 2023년 7월 17일 ~ 2023년 12월 29일

 

 

지원기준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및 냉난방기 신품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 시에만 지원 가능

 

 

필요서류

 

▶ 필수증빙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명판·전경 사진, 구매 증빙자료 등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한전의 현장 확인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2023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

 

 

지원금

 

구분 지원금 지원한도
기준 냉방기·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사업자당 160만원

 

▶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 지원

 

 

지원제외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 고객

 

▶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급과 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설치한 고객

 

- 단, 2023년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16일 사이에 구매·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 구매계약서상의 기기 공급자가 철거 전 기존 기기의 모델명과 제조일자를 명기한 설치확인서만 인정

 

 

소상공인 냉난방비 지원 초간단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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