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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저축은행에서 출시된 직장인대출 뉴플랜론 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방문 없이 신청가능하며, 직장인이라면 연 5.90%의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대출 뉴플랜론3 / 방문없이 / 신용대출 / 고려저축은행 / 1억
직장인 대출 뉴플랜론3 / 방문없이 / 신용대출 / 고려저축은행 / 1억

 

 

고려저축은행 직장인 대출 뉴플랜론 3 

 

1. 대출기간

 

▶ 12개월 ~ 96개월

 

 

2. 대출한도

 

▶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직장인 대출 뉴플랜론3 / 방문없이 / 신용대출 / 고려저축은행 / 1억

 

 

직장인 대출 뉴플랜론3 / 방문없이 / 신용대출 / 고려저축은행 / 1억
출처 : 고려저축은행 홈페이지

 

 

3.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 소득증빙이 가능한 급여소득자, 주부(단, 채무불이행자, 과다채무자, 군미필자 제외)

 

▶ NICE, KCB 개인신용평점 500점 이상인 자

 

 

4. 대출금리

 

▶ 연 5.90% ~ 18.78%(내부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2023.10.01 기준)

 

▶ 대출금리 = 기준금리(조달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조달원가, 가산금리: 당행 내부등급 등에 따라 차등적용

 

 

 

 

5. 연체이율

 

▶ 약정금리 + 3.0% (최대 20% 이내)

 

▶ 금리 및 수수료를 포함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음

 

 

6.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7. 이자부과시기

 

▶ 매월 후취(자동이체 가능)

 

 

8. 중도상환수수료

 

▶ 기한 전상환대출금액 X 2% X (대출잔여일 수/대출기간)

 

▶ 단, 여신기한 전상환수수료는 대출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적용

 

 

9. 상품핵심포인트

 

▶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유의사항

 

1. 수수료 및 부대비용

 

▶ 인지세 : 5천만 원 초과 시 7만 원 (고객 50% 부담)

 

 

2. 만기 후 미상환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타 사항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 (TEL. 1877-9900)으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청약철회권 안내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위법계약해지 안내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 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 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 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6.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 2)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려저축은행에서 출시된 직장인 신용대출 뉴플랜론 3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대출상품 중에서 도움이 될만한 상품을 엄선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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