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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청방법조건 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혜택 놓치지 마십시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기존 전세대출과는 달리 시중 금리보다 비교적 낮은 금리(1.5%~2.1%)로 조에 맞는 청년들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시고 계신 분이라면 우선적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부터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②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 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 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 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11
KEB하나은행
1599-1111
NH 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BNK 부산은행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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