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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심이 많아진 상품이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자격충족 시 우대이율 및 비과세 혜택이 추가된 상품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월 2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이며, 기간은 해지일까지, 금리는 연 2.8%~4.5%이니 참고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은행 신청방법 비과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은행 신청방법 비과세

 

 

 

▶ 월 저축금을 납입하여 일정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가능한 입주자 저축 / 가입기간,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이 갖추어진 경우 우대이율 혜택 / 무주택세대주 등 일정한 자격이 갖추어진 경우 소득공제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은행 신청방법 비과세
출처 : KB국민은행 홈페이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세내용

 

 

 

1. 상품특징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순위가 발생하고 소정의 청약자격을 갖추면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으며, 일정자격 충족 시 우대이율 및 비과세 혜택이 추가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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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전환) 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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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국민은행 홈페이지

 

 

①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 연도를 포함한다)의 총급여액(직전 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이며 소득증빙에 소득기간이 표시된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을 소득발생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가입일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

 

 

 

 

 

②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 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

 

③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 계좌에 한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은행 신청방법 비과세
출처 : KB국민은행 홈페이지

 

 

3. 계약기간

 

▶ 2025.12.31까지 가입 가능 (전환신규 포함)

 

4. 거래방법

 

① 신규 : 영업점, KB스타뱅킹(단, 전환신규인 경우에는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

 

② 해지 : 영업점(비대면 채널을 통한 해지 불가)

 

 

 

 

5.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①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금액, 인정회차 산정하는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연체 없이 납입하여야 유리

 

② 저축가능금액

 

각 회차당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납입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③ 선납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까지 선납 가능

 

 

 

 

6. 적용세율

 

▶ 일반과세(세율)는 이자소득의 15.4%(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임

 

※ 세율은 2024.02.21 현재의 세율이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29조의 2, 제14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23조의 2, 제137조의 2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 500만 원(납입금액 연 600만 원 한도)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우대이율 적용 요건과 다름에 유의)

 

※ 위 비과세 내용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사항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동일하게 적용

 

▶ 비과세 요건

 

- 가입(전환) 일 기준 무주택세대(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가입(전환) 직전 연도 총 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직전년도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또는 가입(전환) 직전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단,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24.1.1 이후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② 가입(전환) 시에 “무주택확인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신청용)”를 제출한 자

 

(단, 부득이한 경우 가입(전환) 일로부터 2년 이내 제출 가능)

 

③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

 

(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해약, 특별해약(사망, 해외이주 등)은 2년 미만 포함)

 

 

 

 

④ 가입(전환)일로부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무주택여부 검증시기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검증시기가 다르며 모두 적격으로 확인 시 비과세 적용

 

▶ 비과세 유의사항

 

- 정부에서 '무주택확인서(청년우대형 비과세신청용)' 제출자를 대상으로 자격을 검증하여 적격으로 검증된 자에 한해 비과세 적용 가능 (제출자 모두 비과세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비과세 요건 부적격자라도 계좌 유지 시 주택청약 기능 등은 유지됨. (가입요건, 우대이율 요건, 비과세 요건 각각 다름)

 

- 부적격통보에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은행에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 충족여부의 통보에 대한 의견서(국세청양식)'를 제출해야 함

 

(단,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이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은행 신청방법 비과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다들 고생하셨고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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