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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치매 지원금이라는 혜택을 가지고 왔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잘 받고 싶은 것이 모두의 희망일 것입니다.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관리하여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지연하도록 치매 치료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조금만 집중해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1분만 투자하셔서 내게 맞는 치매지원서비스를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가진단 링크도 남겨놓을 테니 미리 받아보시고 본인 및 가족의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분이라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자신의 몸상태는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챙기시기 바라며 시간 내셔서 자신의 마음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대상 및 진단기준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 또는 초로기 치매 환자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진단
치료기준 및 소득기준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이나 영수증 기준으로 확인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기타
①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②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 판정 기준'이하인 자
③ 2012년도 이전에 보건소장 인정기준(경증 치매, 초로기치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계속 지원하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수급자격 유지 시까지만 지원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내용
①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②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최대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③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신청방법
본인 또는 가족, 친족 또는 대리인이 신청가능 / 연중 상시 /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문의할 곳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이만 치매 지원금 총정리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더 많은 좋은 글들이 있으니 도움이 되는 글 찾아보시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많은 혜택을 위한 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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