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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2023년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기간 내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 남겨놓았으니 바로 신청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시기 바래요!!^^
지원대상
△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 5. 1.(월) ~ '23. 5. 26.(금)
※ 신청시작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5월 3,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및 5, 0 |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 5. 15.(월) ~ '23. 5. 26(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