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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NK 경남은행에서 출시한 주택담보대출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가능하며, 최저금리 연 3.69%로 최대 1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간편하게 신청 및 내가 내야 할 돈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할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테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BNK모바일 주택담보대출 상세 보기
대출대상
가. 본인(배우자와 공동소유 포함) 주택을 담보제공하는 근로소득자/개인사업자
나. 「KB부동산」 시세가 제공되는 서울, 인천 경기도,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경주, 포항에 소재한 아파트 (본인소유 또는 공동소유만 가능)
단, 주택구입자금은 부산, 울산, 경남만 가능
다. 제외대상
▶ 소득/재직 확인 불가한 경우
▶ 본인 및 본인의 세대구성원이 외국인, 영주권자, 시민권자, 재외국민, 제한능력자
▶ CSS정책적 거절대상
▶ CB평점구간(NCB, KCB 중 낮은 구간) 8구간 이하이거나 CSS 8등급 이하
▶ 손해보험사 저당권용 권리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 담보물인 목적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업자(직원포함)
▶ 신용관리대상자 및 주의사고정보(주의사고코드) 등재자
▶ 주민등록등본 상에 직계존비속 외 세대구성원이 존재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
▶ 생애최초구입자
▶ 주택담보대출이 본건 포함하여 전금융기관 합산 3건 이상인 경우
▶ 권리보험 인수 거절 물건
▶ 후취담보 또는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물건
▶ 배우자를 제외한 제3자 담보제공 주택(공동소유 포함)
▶ 신청 담보물에 선순위 당, 타행대출이 있는 경우(타행대환대출은 제외)
▶ (가) 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말소조건부 불가)
▶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상 임차인 또는 동거인이 존재하는 경우(퇴거 조건인 경우 가능)
▶ 일련번호가 비밀번호가 기재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가 없는 경우
대출한도
▶ 건별 최소 10백만 원 ~ 최대 10억 원
금리
▶ 적용금리 : (산출금리-감면금리-특판금리)+교육세
산출금리는 대출기간 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적용됩니다
▶ 변동금리 연 최저 3.69%~연 최고 5.52%
*대출기간 10년 이하 : 기준금리(신규 COFIX)+1.60% 이상
*대출기간 15년 이하 : 기준금리(신규 COFIX)+1.70% 이상
*대출기간 15년 초과 : 기준금리(신규 COFIX)+1.80% 이상
(기준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6개월 변동 3.70%, 2023.07.24 기준)
▶ 혼합금리 연 최저 3.56%~연 최고 5.19%
* 대출기간 10년 이하 : 금융채(5Y)+0.80% 이상
* 대출기간 15년 이하 : 금융채(5Y)+0.85% 이상
* 대출기간 15년 초과 : 금융채(5Y)+0.90% 이상
▶ 전환금리 : 변동금리 준용
(기준금리 : 금융채(고정 60개월) 4.27%,2023.07.24 기준)
▶ 감면금리 : 최대 1.42% p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 원 이상 입금) 또는 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 0.4% p
2) 경남은행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 50만 원 이상 : 0.3% p
- 100만 원 이상 :0.5% p
3) 본인 경남 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이 다음에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0.2% p
-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0.3% p
- 100만 원 이상 :0.4% p
4) 마케팅 동의고객 :0.12%
☞ 특판금리: 최대 0.2% p
1) 변동금리 :0.2% p
2) 혼합금리 :0.1% p
※ 특판금리감면은 한도소진시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에 상품금리 및 상품가산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교육세는 최종 산출된 금리(산출금리– 감면금리)에서 교육세 보전금리를 가산합니다.
<주> 교육세 보전금리=28 최종 산출금리 x 0.5%(소수점 셋째 자리 절사)
※ 혼합금리방식의 경우 고정금리 적용기간이 경과한 후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금리변동주기는 6개월로 합니다.
※ 금융채(고정) 기준금리는 금융채 유통수익률을 기초로 하여 당행에서 고시하는 고정금리를 말합니다.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준금리는 정보제공은행들이 월중 신규로 조달한 지수산출대상 자금에 적용된 금리를 가중평균한 금리지수를 말합니다.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1) CB평점구간(NCB, KCB 중 낮은 구간) 7구간 이상
2) 경남은행 CSS 신용등급 7등급 이상
상환방법 / 대출기간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 : 최소 5년 ~ 최대 40년 이내에서 5년 단위로 선택.
(단, 별도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5년 ~ 40년 이내에서 만기 지정 가능)
▶ 거치기간 : 연단 위로 최대 1년 가능
담보
▶ 주택담보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1.0%를 적용하고 아래와 같이 면제기준을 따른다.
(1) 취급 후 3년 초과 시 면제
(2) 취급후 3년 이내 및 최초 대출 취급금액기준 10% 이내 상환금액의 중도상환수수료면제
<주> 대출 취급금액의 20% 중도상환 시 10%는 면제, 10%는 중도상환수수징구
부대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가. 대출금액 5천만 원 이하 : 비과세
나. 대출금액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7만 원
다. 대출금액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5만 원
라. 대출금액 10억 원 초과 : 35만 원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식 : 여신기간 중 거치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
나. 원금균등분할상환식 : 여신기간 중 거치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식.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
※ 대출실 행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 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대출기간만료 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 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단, 분할 / 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이자계산방법
▶ 여신금리(이자)는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 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 ×대출이자율 ×이자일 수÷365(윤년은 366일)
-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주택담보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 p)
※ 단,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겨우 대출금리 + 2.0%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 [본인확인] 휴대폰 SMS인증(‘본인명의’ 스마트폰 아닐 경우 진행 불가)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스크래핑 방식 : 인증서가 있는 스마트폰에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 제출되는 방식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서류제출이 가능해요.
▶ [은행요청 서류제출] 휴대폰을 통해 필요서류를 업로드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 이자조회 및 납입 / 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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