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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의 전세자금대출우리 은행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유익한 정보이니 잠시 시간 내어 읽어보시고, 간편하게 대상자 조회부터 간편신청까지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은행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금리 (비 대면 간편 신청)
우리 은행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금리 (비 대면 간편 신청)

 

 

우리 은행 전세자금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 근로자/서민/저소득 전세자금의 통합 상품으로, 특징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입니다. 특징으로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 및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 가능한데 이 부분은 우리은행 단독 시행하는 것이라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우리 은행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금리 (비 대면 간편 신청)
우리 은행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금리 (비 대면 간편 신청)

 

 

대출대상

 

▶부부합산 자산기준* 3.61억 원 이하인 고객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 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 세 보 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①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합가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정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③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고객

 

- 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고객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우리 은행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금리 (비 대면 간편 신청)
우리 은행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금리 (비 대면 간편 신청)

 

 

대출한도금액

 

수도권 : 최소 10만 원~최대 1억2천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3억원)

 

수도권 외 지역 : 최소 10만원~최대 8천만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2억 원)

 

총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80% 이내)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기본금리

 

▶일반가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3.08.30 현재]

 

연소득(부부합산) 보증금 5천만원이하 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3%
2천만원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3% 연 2.4% 연 2.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 신혼가구의 경우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상품설명 참조

 

 

우대금리

 

금리우대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 p

 

② 1자녀 가구 연 0.3% p, 2자녀 가구 연 0.5% p, 다자녀가구 연 0.7% p

 

③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 p

 

④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2023.12.31 한시적용) 연 0.1% p

 

※ 단, 다자녀 · 2자녀 · 1자녀 가구,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 적용가능(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협약기관 :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주) NHF 제1호 ~ 제16호 공공임대리츠,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청년희망임대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제1호 ~ 제2호)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하,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가구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관련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 원 이하 면제, 5천만원 초과 1억 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15만 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연 0.12%(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전세금반환보증:반환보증금액의 연 0.128%(아파트), 연 0.154%(기타), 전세대출특약보증:대출금액의 연 0.031%

 

 

계약의 해지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때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등을 통하여 상환가능)

 

 

기한연장

 

▶전세자금 기한연장조건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연 0.1%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만기도래 시 기금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합니다.

 

▶영업점에서 연장신청 가능(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상에서 일정요건 갖추었을 시 연장가능)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이자계산 방법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 수) / 365일(윤년은 366일)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개월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방법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마다 이자를 납입

 

▶대출실행 응당 일 기준, 매월 대출금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원(리) 금 균등분할상환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금과 함께 납부 (대출실행 응당 일 기준)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 p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으로,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임차중도금 및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 불가

 

▶대출이자는 매월 후취 납부 됩니다.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관련 제한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 등 채널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건은 전액 상환 불가)

 

대출실행 후 3개월 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지연배상금

 

▶연체기간 3개월 이내는 금리+연 4%, 3개월 초과 시 금리+연 5% 가 적용되며, 최대 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지체 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거래제한

 

▶대출취급 부적격고객(연체대출금보유, 신용도판단정보 등록고객, 상품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61억 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 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 시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2.0% p 가산하기로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사후 자산심사부적격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가중금리가 적용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후 자산심사결과가 적격으로 판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금리는 최종 사후자산심사결과 적격 확정 통지일 익영업일(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적용합니다.

 

 

기타 사항

 

▶전(월) 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대상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상담센터

 

☎ 1599-0800→"1번" 입력

 

 

우리 은행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금리 (비 대면 간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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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대출(가계용) 상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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