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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약통장을 해지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후기를 소개하여 저 같은 자금난에 허덕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생활비 대출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많으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살다 보면 힘든 시기가 찾아오기 마련이죠.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요.
▶ 대출은 받기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특별히 돈은 구할 때가 없고, 저에게 번쩍 스쳐 지나가는 생각 그게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납부하고 계신 분들은 금리인하 조건으로 적금이나 청약통장을 한 개씩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납부하고 계실 것입니다.
▶ 그러한 통장을 해지하여 생활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해지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 또한 가능합니다. 오늘은 담보대출이 아닌 해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직접 상담사와 통화하여 확인된 부분이니 간단하지만 우리가 생가하지 못했던 부분일 수 있으니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청약통장의 본연의 일인 내 집마련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테고, 지금 당장 내 집마련보다 당장 돈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 대출을 하는 것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돈이 어느 정도 저축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해지하고, 바로 재가입이 가능하니 재가입하시게 되면 기존의 담보대출 금리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 기존의 담보대출 금리인하 조건이라는 것은 월 일정금액이상 납부만 되면 되기에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 그래서 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약하고 다시 재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대출이나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그리고 금리도 일반 적금보다 높아서 재테크 목적으로도 청약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것 정도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 그렇다면 제가 직접 해지하고 재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 내 집마련의 모든 것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으며, 재테크에서도 기본은 주택청약입니다.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파격적인 금리의 혜택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거주자(유주택자, 미성년자 가능)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 계좌만 가입가능
준비서류
▶ 실명확인증표(원본지참)
▶ 주민등록증(재외국민 포함), 운전면허증,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납입금액
▶ 매월 정해진 날짜에(신규일 해당일)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납입회차별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저축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금리
기간 | 금리 |
1개월 이내 | 0.0%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2.0% |
1년 이상 2년 미만 | 2.5% |
2년 이상 | 2.8% |
소득공제
▶ 연말정산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으로 연간 240만 원 한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96만 원)을 소득공제
이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돈이 없어 힘들 때 살아나갈 방법은 존재하고 있으니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저는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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