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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표한 핫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2.2%의 최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만 가입하면 최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청약저축(청년주택드림)으로 2%대 주택담보대출 가능한 시대 열리나?
▶ 정부에서는 청년주택드림통장을 신설하여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자 대상으로 신설통장으로 청약당첨시 분양가의 80% 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생애주기별 추가지원으로 결혼시 0.1%, 최초 출산 시 0.5%,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금리인하 지원(최대 1.5%)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 청년 전용 청약통장에 가입을 해서 청약에 당첨이 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장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먼저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가입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 통장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4년 2월 출시 예정이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개편한 통장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세보기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 후 청약에 당첨되면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주택
▶ 분양가 6억 원, 85㎡ 이하 주택
대출한도
▶ 분양가의 80%까지
대출금리
▶ 최저 연 2.2% 고정금리
▶ 추가 혜택으로 결혼, 출산, 다자녀 금리 혜택 적용
대출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미혼 :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 기혼 : 연 소득 1억 원 이하(부부합산)
대출만기
▶ 최대 40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세 보기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양통장입니다.
가입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조건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니 참고 바랍니다.
주택조건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인 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 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 청약저축(청년주택드림)으로 2.2%대 고정금리 주담대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년 2월이 되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 힘찬 다음 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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