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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케이뱅크 예금통장 플러스박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 없이 누구나 하루만 맡겨도 연 2.30% 이자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하루에 한 번씩 이자 받고 일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합니다. 최대 10개가지 통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한 만큼 나눠서 보관가능합니다. 예금통장 만드실 계획이신 분들은 케이뱅크 예금통장 추천합니다.
케이뱅크 예금통장 추천 플러스박스 상세 보기
1. 플러스박스 간편 요약
① 가입대상 : 당행 입출금통장을 보유한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1인 최대 10 계좌)
② 예금종류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③ 가입금액 : 보유한 플러스박스 계좌 잔액을 모두 합산하여 최대 10억 원까지 입금 가능
④ 가입기간 : 제한 없음
⑤ 가입방법 : 케이뱅크 모바일 앱으로 가입가능합니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단에 링크 남겨 놓을 테니 클릭하셔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⑥ 거래방법 : 연결된 계좌를 통한 입출금만 가능하며, 그 외의 입출금은 모두 제한됩니다.
⑦ 급여이체, 카드결제, 공과금 결제 등 결제성 계좌이체 등록이 불가하며, 현금 출금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⑧ 자동이체 설정 : 연결계좌에서 플러스박스 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플러스박스 화면에서만 등록/해지가 가능합니다.
>>케이뱅크 홈페이지 바로가기<<
⑧ 자동이체는 일, 주, 월 단위로 최소 1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⑨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신청일 다음날 기준으로 시작되며, 해지는 즉시 적용됩니다.
⑩ 부가서비스 기분통장 : 감정이모지를 선택하여 입금하고, 기분내역 조회 및 기분카드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2. 적용금리
① 적용금리 : 연 2.30%
② 이자계산방법 : 일자별 최종 잔액에 대하여 약정된 금리를 적용한 일별이 자를 합산
③ 이자결산지급일 : 매월 넷째 주 토요일
④ 바로 이자받기 : 이자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이자지급일)부터 「바로 이자받기」 신청 전일까지의 이자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으로 이자가 입금되며, 이자 입금 후 예금의 잔액이 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연결계좌로 자동 입금 됩니다.
3. 예금자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4. 유의사항
① 이 금융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② 이 금융상품을 가입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이 안내는 법령 및 내부동 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④ 이 예금의 해지 시 원금 및 이자는 연결계좌로 이체 처리됩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 출금, 이체 등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⑤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예금의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⑦ 이 예금의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⑧ 이 예금은 상속 시 명의변경이 불가하며, 해지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케이뱅크 예금통장 추천 플러스박스 매일 쌓이는 이자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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