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매월 우리에게 월급 이외에 추가적인 수입이 무엇이 있는지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5월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있는 달로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포스팅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드릴테니 앞으로 헷갈리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스마트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정기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 · 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홈텍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모바일 앱)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 가구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가족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나.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원, 홑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다음의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 급여액) ②사업소득 ③종교인소득 ④이자 · 배당 · 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금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연간)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2,200만원 | 3~165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3,200만원 | 3~285만원 |
자녀장려금 | 4~7,000만원 | 50~100만원(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3,800만원 | 3~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7,000만원 | 50~100만원(자녀 1인당) |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다.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 토지 ·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구자와 다음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라. 신청제외
▶ 다음 중 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사용근무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근로장려금만)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꼼꼼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