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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돈이 되는 정보 공유 2024. 5. 11. 16:09
매월 우리에게 월급 이외에 추가적인 수입이 무엇이 있는지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5월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있는 달로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포스팅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드릴테니 앞으로 헷갈리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스마트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정기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홈택스 바로가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 · 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출처 : 홈택스 홈페이지

 

 

▶ 홈텍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모바일 앱)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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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App Store)<<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19MB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가족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나.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원, 홑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다음의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 급여액) ②사업소득 ③종교인소득 ④이자 · 배당 · 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금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3~165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3,200만원 3~285만원
자녀장려금 4~7,000만원 50~100만원(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3,800만원 3~330만원
자녀장려금 600~7,000만원 50~100만원(자녀 1인당)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다.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 토지 ·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구자와 다음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라. 신청제외

 

▶ 다음 중 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사용근무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근로장려금만)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꼼꼼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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