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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전기사용량 급증으로 인한 누진세 등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자신이 신청자격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남들 다 받는 혜택 나만 못 받는다는 거 아시죠?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세대원 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65세 이상
- 영유아 : 6세 미만
-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을 가진 자
-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4)을 가진 자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보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처리절차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후 해당 없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니다.
지원내용
▶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지급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받고 있는 혜택 나만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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