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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KB국민은행에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인데,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으로 최고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결혼을 준비하시는 예비부부들에게 좋은 상품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링크도 남겨 놓겠습니다.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 국민은행 / 비대면 신청하기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세내용

 

상품특징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고객님께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

 

 신혼부부 우대금리 0.15% p를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추가 적용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 국민은행 / 비대면 신청하기

 

 

대출신청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1)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2)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 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대출금액

 

 최고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로 대출 가능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혼합상환

 

※ 혼합상환 (원(리) 금균등 분할상환+일시상환) :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 이상(단,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 원 이상, 원단위)

 

※ 상환방법 및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기간 중 변경불가

 

 

 

 

대출대상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서 상 계약 시 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 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실행(지급) 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계약 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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