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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상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에서 출시한 상품이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고 4억 원까지 이용가능한 상품입니다. 하나은행에서만 가능한 상품이므로, 한도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은 이 상품을 관심가지시고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 하나은행 / 4억 원 신청하기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 하나은행 / 4억 원 신청하기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이란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최고 4억 원까지 고정금리로 지원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 하나은행 / 4억 원 신청하기

 

 

 

대출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합니 참고 바랍니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무주택 임차인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대상주택

 

   등기부등본상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금리구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고-최저금리
 금융채 2년물 유통수익률 3.679 0.500 0.000 4.179

 

 적용금리 산정기준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 : 대출 개시일에 결정되며, 대출기간(2년) 동안 적용금리가 고정 상품

 

가산금리 0.5% 는 2023.03.29~2023.09.29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한도 소진 시 1% 적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 연 20%

 

▶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 3%)]: 최고 연 15%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 징수

 

 

 

 

대출한도

 

▶ 최대 4억 원 범위 내 아래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 임차(전세) 보증금의 90% 이내

-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 주택금융공사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이내

 

 

대출기간

 

▶ 2년(전세계약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은 일치해야 합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

 

 

기한연장

 

▶ 2년(전세계약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은 일치해야 합니다.)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 합니다.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합니다.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합니다.

 

  •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대여유가증권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합니다.

 

▶ 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합니다.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합니다.

 

▶ 대출실행 응당 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합니다.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

 

고객센터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확인 바로가기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 만료 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대출 관련비용

 

보증료(고객부담)

 

▶ 인지세

 

※ 대출 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소득공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 원 한도)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없는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금리인하 요구권

 

 비적용

 

 

대출계약철회권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손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 및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상품을 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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