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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결혼을 하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내 집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 2.15%의 최저 금리4억 원까지 대출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비교분석을 해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현명한 내 집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한눈에 비교분석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한눈에 비교분석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비교분석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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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연 2.15% ~ 연 3.25%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 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한눈에 비교분석

 

 

 

일반대출

 

1. 대출대상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계약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자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자로 간주합니다.)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5천만 원 이하인 자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 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신용도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기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2.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3.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최고 4억 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80% 이내

 

②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합니다. 

 

4.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5.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합니다.

 

 

유한책임대출

 

 

 

1. 소개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입니다. 

 

▶ 채무 불이행 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2. 기준

 

▶ 담보물에 대한 심사평가점수에 따른 취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 50점 이상 : LTV 70%까지 유한책임대출

 

→ 40점 이상 ~ 50점 미만 : LTV 60%까지 유한책임대출 또는 일반 디딤돌 대출 중 선택

 

→ 40점 미만 : 일반 디딤돌 대출

 

3. 유의사항

 

▶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일반구입자금보증(HF) 안내

 

 

 

1. 소개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입니다.

 

2.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3. 유의사항

 

일반구입자금보증(HF)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 불가하며, 이 외 다른 보증 및 보험이 가입 불가합니다.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안내   

 

 

 

1. 소개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 시 LTV 70%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입니다.

 

2.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 임대차 없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당해 대출 실행일까지 임차인 퇴거조건으로 보증신청 가능합니다.

 

3. 고객부담비용

 

▶ 주택유형 및 신용도에 따라 연 0.05% ~ 0.2% 범위의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한눈에 비교분석

 

 

 

이상으로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한눈에 비교분석하기란 주제로 포스팅해보았습니다. 행복한 신혼부부 생활을 위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현명하게 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비교분석해서 대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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