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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간편하게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청년전용 우대 서민금융지원 상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은행 청년도약대출 새 희망홀씨 2입니다. 무서류 및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가능하니, 소액이 필요하신 청년들에게는 좋은 상품이니 아래 금리 등 상세내용을 확인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새희망홀씨 2 청년도약대출 상세내용
대출대상
▶ 다음 ①,②를 모두 충족하는 급여소득자(재직기간 3개월 이상)
① 만 34세 이하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②개인신용평점 기준 당행 CB 5구간 이내
※ 유의사항
▶ 은행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대출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대출 상환 후 재신청 또는 추가신청이 불가하오니 대출신청 금액 입력 시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한도금액
▶ 최대 5백만원(신청가능 최소금액 : 1백만 원)
- 개인별 내부등급 CB 등급에 따라 대출가능 금액 차등 적용
※ 유의사항
- 대출가능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대출을 신청하신 경우, 잔여한도 내 추가 대출 신청이 불가하오니 대출 신청금액 입력 시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 1년
- 일정 조건 충족 시 최장 1년 단위로 만기연장 지원
기본금리
▶ 대출신규 : 최초 1년간 확정금리 연 5.0% 적용
▶ 만기연장 : 기준금리 + 가산금리(우리은행 내부 금리산출시스템 적용)
※ 기준금리 : 변동금리(6개월), 기간별 고정금리 중 선택 가능
※ 가산금리 : 만기연장 시 본 상품의 가산금리는 우리은행 내부 금리산출시스템에 의해 결정되며, 고객님의 소득, 신용도, 대출금액, 거래실적 등에 따라 대출취급 시점별로 다르게 산출될 수 있음
▶ 상품 최고금리 : 연 10.5%(만기연장 시 적용될 수 있는 최고금리)
▶ 연체이자율 : 적용금리 + 연 3%(최고 연 12%)
※ 유의사항
- 대출만기 연장 시에는 확정금리(연 5.0%)가 아닌 우리은행 내부 금리산출시스템에 의해 대출금리가 적용됨에 따라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금리정보는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50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 대출만기 연장 시, 만 34세 이하 고객의 경우 연 0.2% p 우대금리 적용
※ 단, 최초 신규 시에는 확정금리(연 5.0%) 적용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불가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담보
▶ 별도 담보 제공 없음(100% 신용대출)
관련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스크래핑을 통해 재직 및 소득정보 확인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면제(대출금액이 5천만 원 이하로 전액 면제 기준에 해당)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혜택
▶ 대출 신규 후 성실상환 고객 대상 최대 연 2.0% p 대출금리 추가 감면 지원
▶ 매 12개월마다 성실상환 해당 시 금리감면 적용(자동 반영)
▶ 우리은행 내부 신용등급에 따라 감면폭 차등 적용
▶ 연체 기준일은 대출 신규 후 12개월 단위로 계산 내부등급별 감면율(1년마다 적용) : (1~3등급) 연 0.1% p, (4~7등급) 연 0.2% p, (8~10등급) 연 1.0% p
※ "성실상환 고객"이란? : 12개월간 연체 이력이 없는 고객(본 상품 대출계좌 기준)
이자 계산방법
▶ 이자 계산방법: 대출이자 금액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
▶ 대출이자 = 대출잔액 X 대출금리 X 이자일 수 ÷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
※ 계산 후 원 단위 미만 금액은 납부 제외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대출원금 : 만기에 일시상환(단, 중도상환해약금 없이 대출기간 중 자유롭게 상환 가능)
▶ 대출이자 :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계약해지 :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때(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 가능)
▶ 계약갱신 : 대출의 만기 도래 시 우리은행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만기연장 가능
연체이자 부과(지연배상금) 등 처리방법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 (최고 연 12%)
▶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 이자를 납부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
④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 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
유의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우리은행의 심사기준, 신용도, 거래실적, 상품별 취급조건 등에 따라 고객님의 대출가능여부, 대출금액, 대출금리 등이 결정됩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가능
·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등
·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 절차 진행 가능
·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대출만기 도래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규 후 최초 1년간은 확정금리 적용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 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 본 상품은 자료열람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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