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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에서 출시한 전월세 대출 상품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전세금안심대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결합상품으로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전월세 대출 추천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4억 신청방법
전월세 대출 추천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4억 신청방법

 

 

전월세 대출 추천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바로보기

 

 

 

1.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기지 급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요건 충족하는 개인(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2.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외 5억 이하)

 

3. 대출한도

 

최대 4억 원 (단, 부부합산 1 주택자는 최대 2억 원)

 

▶ 임차보증금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 및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는 90%) 이내 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한도 이내

 

( 다만, 신혼부부, 청년가구 및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는 수도권은 4.5억 원, 그 외 지역은 3.6억 원 )

 

*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

 

 

>> 하나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4. 대출기간

 

▶ 최장 25개월 이내 (대출만기일은 전세계약 종료일 + 1개월)

 

※ 대출만기 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대출 추천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4억 신청방법

 

 

 

5.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6.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

 

 

 

 

7.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 넣기)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①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②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③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④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 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8.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 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10.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 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11.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전월세 대출 추천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4억 신청방법

 

 

 

이상으로 전월세 대출 추천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4억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욱 유익한 내용을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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