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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금리 하락에 대한 언론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대출인들의 걱정이 조금이나마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저 연 3.71% 금리최대 10억 원 대출가능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구입부터 대출 갈아타기, 생활안전자금까지 가능하니 아래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금리 아파트담보대출 1금융 케이뱅크 최대 10억
최저금리 아파트담보대출 1금융 케이뱅크 최대 10억

 

 

최저금리 아파트담보대출 1금융 케이뱅크 최대 10억 받기

 

 

 

▶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 2분이면 아파트 시세확인과 대출 예상 한도 및 금리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3일이면 1, 2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갈아탈 수 있으니 높은 금리에서 벗어나십시오.

 

▶ 그리고 최소 이틀이면 일반 신용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최대 10억원까지 생활안전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번 포스팅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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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소개

 

① 상품종류: 가계담보대출

 

② 신청제한: 안정적 판매를 위해 일별 신청건수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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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대상

 

① 본인 단독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 고객이거나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③ 당행 내부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3. 대출한도

 

① LTV/DTI/DSR 등 규제범위 내에서 아파트 소재지, 아파트 시세, 개인 소득 및 부채현황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구입자금 대출 : 최대 10억 원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 최대 10억 원(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액 이내이며, 기존 대출 전액 대환 조건)

 

생활안정자금 대출 : 최대 10억 원

 

반환자금 대출 : 최대 10억 원

 

 

 

 

4. 상환방식

 

① 원금균등 분할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하셔야 합니다.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을 대출기간 개월수(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거치 후 잔여 대출기간 개월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금과 이자를 매월 납부합니다.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과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대출기간 개월수(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거치 후 잔여 대출기간 개월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원리금을 매월 납부합니다.

 

 

 

 

5. 이자계산방법

 

대출이자는 별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이자는 대출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 366일)로 나누어 산출(원단위 미만 절사)

 

②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의 월별 이자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③ 일수 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또는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한편 넣기) 계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산합니다.

 

① 대출당일에 회수되는 대출

 

②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 일수 ÷ 365(윤년 366일)

 

 

 

 

6. 상환시기 및 방법

 

① 상환일: 대출실행 응당일 또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날에 매월 납부되며,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달 말일에 납부됩니다.

 

② 고객님 본인 명의의 대출금 입금통장 또는 지정한 통장에서 자동 이체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출거래약정서의 실행 방법 및 이자 지급 방법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7. 대출기간

 

▶ 10년 ~ 40년 범위 내 5년 단위입니다.

 

▶ 거치기간 1년 지정 가능합니다.

 

※ 대출실행 후 대출기간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8. 대출실행일

 

구입자금 : 매매계약서 잔금일(평일만 가능)

 

대출 갈아타기(대환자금) : 지정일(평일만 가능)

 

생활안정자금 : 지정일(주말도 가능)

 

반환자금 : 지정일(평일만 가능)

 

 

 

 

9. 소득공제

 

▶ 대출 갈아타기(대환자금)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당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과 대환 후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케이뱅크는 국세청에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세청에서 진행됩니다. 개별 대출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 적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대출상품 소득공제 가능여부는 국세청 고객센터(대표번호 : 126,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인터넷상담하기)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에 개정이 있을 경우 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10.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금액 x 해약금요율(1.40%) x (3년 - 대출실행 후 경과기간) ÷ 3년

 

※ 중도상환금액: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내 면제

 

▶ 대출 실행 3년 이후 면제

 

 

 

 

11. 대출 관련비용

 

인지세

 

①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② 대출금액 5천만 원까지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고객이 부담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비용

 

대출 갈아타기(대환자금)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고객이 부담합니다.

 

 

 

 

등기 관련 비용

 

①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등기 정보 중 소유자 정보 등에 수정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이 부담합니다.

 

※ 만약 대출을 철회하는 경우, 대출취급에 발생된 나머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인지세 50%, MCI보험료, 권리보험료, 근저당권설정 비용 등)

 

② MCI 보험료: 소액임차보증금 차감액만큼 대출한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료

 

③ 권리보험료: 권리 침해 등을 확인하고, 보장해 주는 보험료

 

④ 근저당권설정 비용: 주택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하여 등기 시 발생하는 비용

 

 

 

 

최저금리 아파트담보대출 1금융 케이뱅크 최대 10억

 

 

 

이상으로 최저금리 아파트담보대출 1 금융 케이뱅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대출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할 때가 정말 신중하게 비교분석을 해보셔야 할 때입니다. 좋은 상품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포스팅하고 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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